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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시작합니다.

복지로는 곧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지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을미리 신청할수 있도록 사전신청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월 6일부터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사전신청기간

사전신청가간은 23년 2월 6일 월요일 08시 부터 23년 2월 24일 금요일 18시 까지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23년도 어린이집 유치원의 입소 입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신청이 필요한 대상

  •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보육료)으로 입소시 신청
  • 양육수당에서 유치원(유아학비)로 입학시 신청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으로 변경시 신청
  • 유치원(유아학비)에서 어린이집(보육료)으로 변경시 신청
  • 어린이집(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학비)으로 변경시 신청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시에는 자동전환되니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시에는 자동전환되니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사전신청방법

  •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로 사전신청 합니다.
  •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로 사전신청 합니다.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으로 사전신청 합니다.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로 당월신청하면 됩니다.
  •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로 당원신청하면 됩니다.

 

변경신처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 보육료↔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되고 신청일부터 신청서비스로 적용되어 일할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로 적용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2울은 양육수당으로 전액지언하고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로 지원합니다.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하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3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전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모바일앱 바로가기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시작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접속을 합니다.

2. 메인화면 우층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근인해 줍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을 구분해서 신청해 주세요.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시작합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시작합니다.

5.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을 해줍니다.

6.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을 알아봤습니다. 6일부터 24일까지이니 사전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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