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로 이동
5
;

2022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올해는 정말 날씨도 춥고 난방비도 많이 올라 난방비폭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인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하는 2022 차상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정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속해야지만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 노인 : 1957. 12.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 01.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위 지원대상에 속하더라도 제외대상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중에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근에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라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2년도 동정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248,200원
(+124,100원)
334,800원
(+167,400원)
445,400원
(+222,700원)
583,600원
(+291,800원)
합계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정부 난방비 지원 계획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천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방식으로는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가스요금 할인을 늘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자에게 59만 2천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와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에게 59만2천의 가스요금 할인해줄 계획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였으나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여름철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이 되며 겨울철에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요금차감방식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여름철엔 전기, 겨울철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자동차감

국민행복카드

  • 등유나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후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등유,LPG,연탄등 가까운 가맹점 방문해 직접 구입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 우체국, NH농협,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에서 발급 또는 BC카드 콜센터 1899-4651 에서 발급
  • 롯데카드 :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콜센터 1899-4282 에서 발급

👉🏼롯데카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삼성카드 :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콜센터 1566-3336 에서 발급

👉🏼삼성카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콜센터 1599-7900 에서 발급

👉🏼KB국민카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한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콜센터 1544-8868 에서 발급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함께하면 좋은 글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정리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