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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가중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개월동안 월20만원에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지원으로 23년 8월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2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34세 이하이며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청년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조회된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혼인 또는 형재,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만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으로 계약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계약 인원 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 각각 적용됩니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월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매월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 방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합니다.
  •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필요서류는 반드시 전자파일 JPG, JPEG, GIF, PDF 파일로 준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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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을 눌러주세요

2.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

3.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동의 체크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

4. 서비스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

5. 자가진단에서 1번과 2번에 예를 선택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

6. 가구 구성원 추가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

7.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에서 서비스 확인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체크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입신고 대상 신청방법

8. 구비서류 제출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 됩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면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됩니다.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첨부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 입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또는 인터넷 결제시 캡쳐이미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 통장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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