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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정리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정리

오늘은 부모급여가 첫 지급된 날입니다. 부모급여는 기존에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금액도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요 2024년에는 100만원까지 증액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신시키기 위함.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이나 시간제보육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을 부모급여라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

2023년에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지급시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종부지원금을 지급으로 대체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0개월부터 11개월 : 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 : 23년 35만원, 24년 50만원

부모급여 소급적용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2022년 9월 출생이면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영아수당 35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8월까지는 0세 금액인 70만원을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1세 금액인 35만원 지급받습니다. 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정리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3년 1월25일 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도의 서류 필요없이 본인인증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중에 하나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번거로우실까봐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걸어 놓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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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영유아 코너에 부모급여(현금)에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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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확인과 동의에 체크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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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확인버튼을 눌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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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구성원 정보 입력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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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급여 대상자 자녀 확인 후 부모급여(현금) 체크 후 다음을 누르게 되면 모든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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